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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내
2013-05-09 16:34
작성자 : 이경천
조회 : 1045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.

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입니다.

 

 1. 신고진행절차

  

  첫째, 저희 사무실에 연락(02-859-8595)해서 신고의뢰.

         (연락이 안되는 경우 온라인 상담에 연락처남기시면 연락드립니다.)

  둘째, 안내받으신 신고수수료 입금 (신한은행 100-023-469314 예금주:이경천) 

  셋째, 아래 필요자료를 준비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냄(5월 29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.)

  넷째, 받으신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.

 

  ★ 신고수수료 입금이 확인된 후에 업무처리가 시작되오니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글쓰기가 안되오니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종합소득세신고시 준비서류

   : 아래 서류는 모두 복사본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
     스마트폰보유하신분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메일(1131553904e@bestbill.co.kr)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

     이메일보내실때는 반드시 제목"성명, 핸드폰번호" 기재해주세요. ( 예시) 홍길동, 010-1234-5678 )

     

    ※ 저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수령한 경우 수령확인문자 보내드립니다. 보내신후 3일이내에 문자를 

       못받으신 분은 저희 사무실로 확인전화(02-859-8595)부탁드립니다.

       (우편으로 보내신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.) 

 

 

< 준비하실 서류 >

 

 

-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(반드시 필요함)

 

 - 사업자등록증

 

 - 부가가치세신고서(없으신분은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알려주시면 됩니다.)

 

 - 주민등록등본 (소득공제받으실분 ○표시. 장애인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,장애인수첩,복지카드 중 하나)

 

 - 원천징수영수증 (원천징수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 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준비.)

 

 - 건강보험료납부액

 

 - 신용카드사용일자별사용내역, 현금영수증사용내역, 기타영수증 차량수리비지급내역

 

    (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내역은 엑셀파일로 보내주시면 수수료5%를 할인해드립니다.)

 

 

<택배 와 화물차 사업자분은 아래사항을 함께 보내주세요>

 

 

 - 화물차등록증 (반드시 등록증 상단에 취득시차량가액(부가세제외금액), 취득일 기재해주세요)

 

 - 유가(유류)보조금액 ( 복지카드 등으로 유가보조를 받으신 경우 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)

 

 - 유류대사용내역

 

 - 차량할부금 및 이자 지급내역 (또는 리스료지급내역)

 

 - 화물차보험증권, 자동차세납부내역, 차량수리비지급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