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입니다.
1. 신고진행절차
첫째, 저희 사무실에 연락(02-859-8595)해서 신고의뢰.
(연락이 안되는 경우 온라인 상담에 연락처남기시면 연락드립니다.)
둘째, 안내받으신 신고수수료 입금 (신한은행 100-023-469314 예금주:이경천)
셋째, 아래 필요자료를 준비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냄(5월 29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.)
넷째, 받으신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.
★ 신고수수료 입금이 확인된 후에 업무처리가 시작되오니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글쓰기가 안되오니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종합소득세신고시 준비서류
: 아래 서류는 모두 복사본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
스마트폰보유하신분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메일(1131553904e@bestbill.co.kr)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
이메일보내실때는 반드시 제목에 "성명, 핸드폰번호" 기재해주세요. ( 예시) 홍길동, 010-1234-5678 )
※ 저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수령한 경우 수령확인문자 보내드립니다. 보내신후 3일이내에 문자를
못받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확인전화(02-859-8595)부탁드립니다.
(우편으로 보내신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.)
< 준비하실 서류 >
-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(반드시 필요함)
- 사업자등록증
- 부가가치세신고서(없으신분은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알려주시면 됩니다.)
- 주민등록등본 (소득공제받으실분 ○표시. 장애인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,장애인수첩,복지카드 중 하나)
- 원천징수영수증 (원천징수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준비.)
- 건강보험료납부액
- 신용카드사용일자별사용내역, 현금영수증사용내역, 기타영수증 차량수리비지급내역
(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내역은 엑셀파일로 보내주시면 수수료5%를 할인해드립니다.)
<택배 와 화물차 사업자분은 아래사항을 함께 보내주세요>
- 화물차등록증 (반드시 등록증 상단에 취득시차량가액(부가세제외금액), 취득일 기재해주세요)
- 유가(유류)보조금액 ( 복지카드 등으로 유가보조를 받으신 경우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)
- 유류대사용내역
- 차량할부금 및 이자 지급내역 (또는 리스료지급내역)
- 화물차보험증권, 자동차세납부내역, 차량수리비지급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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